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3. 2. 23.
토지를 분할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
재일46070-424 재일46070-424 재일46070424 19930223 199302 1993 02 23
요지
주택을 분할하여 양도하거나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만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주택과 1세대 1주택이 정착된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한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5조 6호 (자)에서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라 함은 당해 거주자가 생활근거지로 소유하는 국내의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써 이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되는 것이나, 그 주택을 분할하여 양도하거나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만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문의 경우 당해 주택과 1세대 1주택이 정착된 부수토지를(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9항 범위내) 함께 양도한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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