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3. 2. 23.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1세대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일46070-425 재일46070-425 재일46070425 19930223 199302 1993 02 23
요지
1세대2주택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5조 6호 (자)에서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해외근무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가 당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출국한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그러나 귀문의 1세대2주택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도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경우에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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