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3. 2. 23.
주택을 장인에게 정당한 가격을 주고 실제로 매수한다면 양도로 인정하는지 여부
재일46070-426 재일46070-426 재일46070426 19930223 199302 1993 02 23
요지
주택을 장인에게 정당한 가격을 주고 실제로 매수한다면 양도에 해당되며 특수관계자간의 재산양도로 부당행위 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900, 1991.09.16)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질의 2)의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되며 특수관계자간의 재산양도에 대해 소득세법 제5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1조의 부당행위 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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