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3. 11. 12.
1990.12.31 이전 증여된 것으로서 무신고한 증여재산의 평가
재삼01254-1708 재삼01254-1708 재삼012541708 19931112 199311 1993 11 12
요지
1990.12.31 이전 증여된 것으로서 무신고한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당시의 가액과 부과당시의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며 여기서 증여당시란 등기 접수일로 하는 것이고 증여당시의 평가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본문
1. 1990.12.31 이전 증여된 것으로서 무신고한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당시의 가액과 부과당시(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날)의 가액중 큰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2. 증여당시라 함은 증여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등기원인일에 불구하고 등기 접수일로 하고 3. 증여당시 또는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토지의 경우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1990.05.01 개정)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로 보는 범위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4.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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