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3. 1. 7.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합산 여부
재삼01254-33 재삼01254-33 재삼0125433 19930107 199301 1993 01 07
요지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재산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산출함
본문
1. 상속세 인적공제에 관한 사항은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삼01254-2887, 1992.11.17) 사본을 참조하시고, 2.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재산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산출하며, 동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상당액(면제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삼01254-2887, 199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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