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3. 6. 23.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재삼46014-1754 재삼46014-1754 재삼460141754 19930623 199306 1993 06 23

요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명의가 도용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며 명의가 도용된 경우에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명의가 도용되었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재삼46014-1754 재삼46014-1754 재삼460141754 19930623 199306 1993 06 2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