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3. 6. 23.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재삼46014-1754 재삼46014-1754 재삼460141754 19930623 199306 1993 06 23
요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명의가 도용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며 명의가 도용된 경우에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명의가 도용되었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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