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3. 6. 28.
1990.12.31 이전에 상속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재삼46014-1806 재삼46014-1806 재삼460141806 19930628 199306 1993 06 28
요지
1990.12.31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종전규정에 의하며 90.12.31까지의 기간 중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신고 되지 아니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
본문
「‘1990.12.31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1990.05.01 개정된 상속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2993호)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0.05.01 개정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합니다. 1990.01.01 기준 개별고시지가 고시일인 ‘90.8.30부터 ’90.12.31까지의 기간 중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신고기간내에 신고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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