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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3. 7. 1.

유족연금ㆍ유족연금부가금 등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여부

재삼46014-1844 재삼46014-1844 재삼460141844 19930701 199307 1993 07 01

요지

유족연금ㆍ유족연금부가금ㆍ유족연금일시금ㆍ유족일시금 또는 유족보상금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나, 퇴직수당은 상속세가 과세되고 부의금은 20만원 미만의 것은 상속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본문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연금ㆍ유족연금부가금ㆍ유족연금일시금ㆍ유족일시금 또는 유족보상금은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나, 퇴직수당은 같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고, 부의금은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만원 미만의 것은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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