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3. 7. 6.
부친의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삼46014-1892 재삼46014-1892 재삼460141892 19930706 199307 1993 07 06
요지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거나 이미 과세(비과세・감면 포함)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증여재산의 가액 및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함.
본문
1.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거나, 이미 과세(비과세, 감면포함)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ㆍ증여재산의 가액 및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2.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이유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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