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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3. 7. 6.

증여시기 및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에 대한 질의

재삼46014-1896 재삼46014-1896 재삼460141896 19930706 199307 1993 07 06

요지

증여시기는 소유권 이전등기일이며 증여재산에 대하여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 수증자에게 통지하며 납부기한내에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처분을 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증여시기는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일이며, 당해 증여재산에 대하여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상속세법 제25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 수증자에게 통지합니다. 2.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내에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하게됩니다. 3. 1989년도에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구상속세법 [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으로 100만원을 공제하고 해당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산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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