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3. 7. 16.
상속세 신고기한의 판정
재삼46014-2040 재삼46014-2040 재삼460142040 19930716 199307 1993 07 16
요지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경우는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의 경우는 취직한 날로 부터 기산함.
본문
1.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경우는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의 경우는 취직한날로부터 기산하며, 2.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3.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공과금은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공과금으로서 납부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하며, 4. 상속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의 물납을 신청한 경우 당해 물납신청 재산도 같은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상속재산에 포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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