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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3. 7. 26.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증권관리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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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증권관리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으로서 그 유가증권 신고직전 6월부터 증권거래소에 최초로 주식을 상장하기 전까지의 주식은 공모주식의 인수가액 결정에 관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 단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증권관리위원회에 유가증군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으로서 그 유가증권 신고직전 6월부터 증권거래소에 최초로 주식을 상장하기 전까지의 주식은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공모주식의 인수가액 결정에 관한 기준에 따라 결정된 가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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