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3. 7. 30.
공동 상속 등기 후 소유지분별 이전등기로 단독으로 소유하게 된 경우 과세문제
재삼46014-2222 재삼46014-2222 재삼460142222 19930730 199307 1993 07 30
요지
공동상속인이 여러 필지의 상속 토지를 각 필지마다 공동소유로 상속등기하고, 후에 소유지분에 대한 이전등기를 통하여 각 필지마다 단독으로 소유하게 된 경우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 시 양도소득세 혹은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여러명의 공동상속인이 여러 필지의 상속토지를 각 필지마다 공동소유로 상속등기하고, 후에 소유지분에 대한 이전등기를 통하여 각 필지마다 단독으로 소유하게 된 경우 이는 자산의 교환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 그 교환하는 재산의 가액이 서로 같지 아니한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