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3. 7. 30.
5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재산공제의 범위액
재삼46014-2224 재삼46014-2224 재삼460142224 19930730 199307 1993 07 30
요지
증여 전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 될 때에는 그 증여의 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며, 이 경우 그 증여를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때에는 증여가액에서 1,500만원을 공제하는 것임
본문
1. 상속세법 제31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전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이 될 때에는 그 증여의 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며, 이 경우 그 증여를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때에는 증여가액에서 1,500만원을 공제하는것입니다. 2. 일반적으로 상속은 자연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재산의 소유권이 상속인에게 무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증여는 사망전에 재산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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