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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3. 8. 11.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재삼46014-2434 재삼46014-2434 재삼460142434 19930811 199308 1993 08 11

요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00만원을 공제하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으로부터 동시에 증여를 받은 때에는 비율에 따라 증여자별로 500만원을 안분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00만원을 공제하는 것이며, 이때 친족의 범위는 같은법 기본통칙 100...31에 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 여러명으로부터 동시에 증여를 받은 때에는 증여재산가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자별로 500만원을 안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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