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3. 8. 11.
피상속인이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미성년자공제 대상여부
재삼46014-2435 재삼46014-2435 재삼460142435 19930811 199308 1993 08 11
요지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공제의 대상이 되나 상속개시 당시 부모가 생존하고 있는 손자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었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
1.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상속개시당시 그의 부모가 생존하고 있는 손자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그의 부모가 무능력자인지의 여부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2.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함에 있어서, 1990.12.31 이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는 부칙 제5조(경과조치)에 의거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개시전 3년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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