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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3. 8. 11.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 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재삼46014-2437 재삼46014-2437 재삼460142437 19930811 199308 1993 08 11

요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5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하므로 친족 2인이 공동소유하는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지분비율에 따라 500만원을 안분하여 공제한 후의 해당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산출함

본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를 기준으로 5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 2인이 공동소유하는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공유부동산의 각 증여자별 지분비율에 따라 500만원을 안분하여 공제한 후의 각각의 금액에 해당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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