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3. 8. 12.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해당여부
재삼46014-2449 재삼46014-2449 재삼460142449 19930812 199308 1993 08 12
요지
자경농민이라 함은 당해 농지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또는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거주하거나 당해 농지등으로부터 2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만 18세 이상이고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함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경농민”이라 함은 당해 농지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또는 연접한 시ㆍ구(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를 말함)ㆍ읍ㆍ면에 거주하거나 당해 농지등으로부터 2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당해 농지등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이고,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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