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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3. 8. 12.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방법

재삼46014-2452 재삼46014-2452 재삼460142452 19930812 199308 1993 08 12

요지

상속개시 6개월 전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 등은 1년 임대료를 100분의 10으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과 상속재산의 가액평가에 의해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함

본문

1.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6개월 이전에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은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간의 임대료를 100분의 10으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과 “같은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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