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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3. 8. 12.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으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삼46014-2454 재삼46014-2454 재삼460142454 19930812 199308 1993 08 12

요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증여세를 납부하는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된 출연재산으로 납부하는 경우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한 경우 그 부과된 증여세를 납부하는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된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9항 각호에 해당하는 출연재산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8조의2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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