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3. 8. 14.
감자 전. 후 주주별 주식지분비율의 변동이 없는 경우 증여의제 해당여부
재삼46014-2479 재삼46014-2479 재삼460142479 19930814 199308 1993 08 14
요지
자기주식의 소각으로 자본이 감소된 경우에도 감자 전. 후에 주주별 주식지분비율의 변동이 없는 경우 증여의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주식의 소각으로 받는 재산의 가액이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한 것으로 봄
본문
1. 자기주식의 소각으로 자본이 감소된 경우에도 감자 전. 후에 주주별 주식지분비율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2. 주식의 소각으로 인하여 주주가 받는 재산의 가액이 그 주주의 당해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당해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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