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3. 8. 16.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납세의무자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세액의 징수
재삼46014-2485 재삼46014-2485 재삼460142485 19930816 199308 1993 08 16
요지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납세의무자가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서장은 허가를 취소하고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상속세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납세의무자가 연부연납 세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고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납세자가 납세담보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변경을 승인하는 것이며, 변경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재산이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재산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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