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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3. 8. 17.

상속재산인 사업체를 평가하는 경우 영업권 가액의 상속재산가액 포함여부

재삼46014-2513 재삼46014-2513 재삼460142513 19930817 199308 1993 08 17

요지

상속세는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인 사업체 평가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의 규정에 의해 평가한 영업권의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며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입증되는 것이어야 함

본문

1. 상속세는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인 사업체를 평가함에 있어 상속세법 제5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영업권의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이며, 동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동법 시행령 제2조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2. 부부간의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당해 증여재산을 담보로 한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경우, 당해 채무가 증여자의 채무로 확인되는 때에는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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