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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3. 8. 18.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

재삼46014-2522 재삼46014-2522 재삼460142522 19930818 199308 1993 08 18

요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상속으로 취득한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이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양도한 농지가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2.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3.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규정의 증여재산공제액은 각호별로 계산하는 것으로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100만원×결혼년수+1,500만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때는 1,500만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때는 5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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