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3. 8. 18.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출연받은 경우 상속세과세가액 산입여부

재삼46014-2523 재삼46014-2523 재삼460142523 19930818 199308 1993 08 18

요지

상속세과세가액 산입 규정은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1991.01.01 전에 이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주식을 출연받거나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1991.01.01 이후 추가로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법 [법률 제4283호, 1990.12.31 개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은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동 규정 시행일인 1991.01.01 전에 이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주식을 출연받거나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동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1.01.01 이후 추가로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출연받은 경우 상속세과세가액 산입여부 (재삼46014-2523 재삼46014-2523 재삼460142523 19930818 199308 1993 08 1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