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3. 8. 18.
취득자금을 증여받아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재삼46014-2524 재삼46014-2524 재삼460142524 19930818 199308 1993 08 18
요지
취득자금을 증여받아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1987.08월에 이행한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본문
1. 재산취득자금출처를 조사함에 있어서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이를 재산취득자금원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2. 취득자금을 증여받아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1987.08월에 이행한 경우에는 구 국세기본법 (1990.12.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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