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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3. 8. 23.

연부연납 시 납세의무자가 제공한 납세담보 재산이 변경 가능한지 여부

재삼46014-2586 재삼46014-2586 재삼460142586 19930823 199308 1993 08 23

요지

연부연납 허가 신청 시 납세의무자가 제공한 납세담보 재산은 소관세무서장이 연부연납 허가결정 통지를 하기 전에 이를 변경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상속개시일 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부동산, 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어업궙, 광업권, 채석허가에 따르는 권리,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포함) 채권, 기타재산을 말합니다. 2. 상속세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 허가 신청시 납세의무자가 제공한 납세담보 재산은 소관세무서장이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허가결정 통지를 하기전에 이를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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