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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3. 8. 23.

농지 등의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피상속인의 범위

재삼46014-2588 재삼46014-2588 재삼460142588 19930823 199308 1993 08 23

요지

농지 등의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피상속인이라 함은 당해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업 등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법 제1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ㆍ토지ㆍ산림지등의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피상속인이라 함은 당해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를 말함)ㆍ읍ㆍ면 (농지 ㆍ초지의 경우는 서로 연접한 다른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 소재지로부터 20㎞이내의 지역을, 산림지의 경우는 동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포함)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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