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3. 8. 23.
상속재산에 임대보증금이 포함된 경우 피상속인이 채무로서 공제가능한지 여부
재삼46014-2590 재삼46014-2590 재삼460142590 19930823 199308 1993 08 23
요지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하고 채무를 수증자에게 부담시키지 아니한 경우 증여재산가액 전부를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고, 채무 중 상속개시일 현재의 채무 잔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게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하고 당해 채무를 수증자에게 부담시키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증여재산가액 전부를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고, 당해 채무중 상속개시일 현재의 채무잔액은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의 진실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하사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