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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3. 8. 26.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 시가의 평가

재삼46014-2654 재삼46014-2654 재삼460142654 19930826 199308 1993 08 26

요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최근의 가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최근의 가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평가기준일의 당해 재산에 대한 실제거래가액과 그 평가기준일로부터 4개월 후에 작성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거래가액을 당해 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나, 그 실제거래가액의 진실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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