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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3. 8. 26.

상속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재산의 평가

재삼46014-2655 재삼46014-2655 재삼460142655 19930826 199308 1993 08 26

요지

상속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인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최고의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함

본문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같은법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인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최고의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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