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3. 8. 26.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의 증여세 납부의무
재삼46014-2657 재삼46014-2657 재삼460142657 19930826 199308 1993 08 26
요지
남편 소유 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받은 보상금으로 부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한 주택의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1,500만원 + 결혼년수 + 10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남편 소유 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받은 보상금으로 부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한 주택의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1,500만원 + 결혼년수 + 10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2. 위의 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문제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회신한 바 있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70-343, 1993.02.16)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46070-343, 199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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