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3. 8. 31.
출연 받은 재산을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삼46014-2696 재삼46014-2696 재삼460142696 19930831 199308 1993 08 31
요지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당해공익사업의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이 같은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공익사업의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실명전환 의무기간(1993.08.12~1993.10.12)중 개인인 금융거래자의 계좌별 현금(자기앞 수표 포함)인출액의 합계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내용을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경우 그 인출액이 투기를 목적으로한 부동산등의 매입자금으로 사용되거나 증여세등 제세의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받게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의한 금융거래는 조사를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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