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3. 8. 31.
주택상속가액을 초과하여 추가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재삼46014-2697 재삼46014-2697 재삼460142697 19930831 199308 1993 08 31
요지
주택상속공제액은 주택상속추가공제액을 포함하여 공제대상인 당해 주택의 가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본문
1. 상속세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택상속공제액은 주택상속추가공제액을 포함하여 공제대상인 당해 주택의 가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며, 2. 같은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 중 같은법 제11조의3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동 규정에 의한 상속공제를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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