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3. 9. 3.
차명예입금액을 실명으로 전환한 후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삼46014-2758 재삼46014-2758 재삼460142758 19930903 199309 1993 09 03
요지
차명으로 예입된 금액을 본인의 실명으로 전환한 후, 그 금액을 인출하여 본인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1. 차명으로 예입된 금액을 본인의 실명으로 전환한 후, 그 금액을 인출하여 본인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2. 차명예금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한느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64.5%(주민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족하게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입니다. 3. 부인의 자금으로 남편명의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4. 실명전환 의무기간 중 계좌별 순 인출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명단이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5. 금융실명제 실시후 부동산 취득자가 부동산 투기혐의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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