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3. 10. 14.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삼46014-3585 재삼46014-3585 재삼460143585 19931014 199310 1993 10 14
요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에게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에게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위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그 환원화는 것을 재차증여로 보지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실질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권리의 이전이 형식적인 재판절차만을 경유한 것인지 또는 사실상의 증여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3. 다만, 구 국세기본법 [1990.12.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취드시가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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