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3. 10. 29.

조세 회피 목적 없이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도 증여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재삼46014-3832 재삼46014-3832 재삼460143832 19931029 199310 1993 10 29

요지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 중 조세 회피 목적 없이 명의신탁을 한 법정의 경우에는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도 재차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 이라함)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중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회피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6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6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위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을 재차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금융실명제 실시와 관련하여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소유자에게 실명전환하는 경우 그 실명전환한 사실만으로 모두 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며,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제출하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와 해당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실명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조세 회피 목적 없이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도 증여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재삼46014-3832 재삼46014-3832 재삼460143832 19931029 199310 1993 10 2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