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3. 11. 5.
부동산거래에 투기나 증여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삼46014-3926 재삼46014-3926 재삼460143926 19931105 199311 1993 11 05
요지
금융실명제 시행일 이후 취득한 부동산거래에 투기나 증여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게 되며 투기나 증여등의 혐의가 있는지 여부는 취득목적, 일정기간 동안의 부동산 거래상황과 직업, 성별, 연령 등을 종합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
1. 금융실명제 시행일 이후 취득한 부동산거래에 투기나 증여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게 되는 것이며 이 경우 투기나 증여등의 혐의가 있는지 여부는 취득목적, 일정기간 동안의 부동산 거래상황과 직업, 성별,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을 종합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2. 자금출처조사를 받는 경우 소명방법에 대하여는 붙임 상속세법 기본통칙 115...34-6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범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귀 질의 내용중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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