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3. 11. 5.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의 증여세 납부의무
재삼46014-3929 재삼46014-3929 재삼460143929 19931105 199311 1993 11 05
요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증여에 해당하는 명의신탁 재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재차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같은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 명의신탁 재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재차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증여세 해당하는지, 명의신탁 해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시안입니다. 2. 귀 질의 내용중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ㆍ구ㆍ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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