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3. 11. 12.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출연한 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재삼46014-4025 재삼46014-4025 재삼460144025 19931112 199311 1993 11 12

요지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나 공익사업과 특별 관계자가 이자현원의 3분의1을 초과하거나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한 결정권한이 있는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함

본문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자현원의 3분의1을 초과하거나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나,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인 출연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하며, 그 의료인인 출연자만이 그 법인의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출연한 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재삼46014-4025 재삼46014-4025 재삼460144025 19931112 199311 1993 11 1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