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3. 11. 15.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재삼46014-4041 재삼46014-4041 재삼460144041 19931115 199311 1993 11 15
요지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본문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니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안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이며,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도로를 평가함에 있어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6조의2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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