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3. 11. 15.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제3자 명의로 등기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재삼46014-4057 재삼46014-4057 재삼460144057 19931115 199311 1993 11 15
요지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양수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나 동 재산을 실질 양수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하거나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그 양수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 동 재산을 실질 양수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하거나,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 경우 그 소유권 이전에 매매에 의하여 실소유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것인지 실소유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한 것인지 또는 무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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