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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3. 11. 19.

법인이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실권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재삼46014-4120 재삼46014-4120 재삼460144120 19931119 199311 1993 11 19

요지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주배정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자가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신주를 인수함에 따라 얻는 이익은 증여받은 것으로 봄

본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을 배정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당해 신주배정을 포기한 주주와 같은령 제41조의3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신주를 인수함에 따라 얻는 이익 중 동 규정에 정하는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당해 이익을 받은 때에 그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동 증여의제 규정은 1993. 01. 01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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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실권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재삼46014-4120 재삼46014-4120 재삼460144120 19931119 199311 1993 11 1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