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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3. 11. 20.

증여의제 되는 평가차액 계산시 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가액에 대한 질의

재삼46014-4141 재삼46014-4141 재삼460144141 19931120 199311 1993 11 20

요지

증여의제 되는 평가차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신주발행후 1주당 평가가액이라 함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주식과 출자지분의 평가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되 그 법인의 순자산가액에는 증자에 의하여 붙입된 자본금의 가액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

1.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의제되는 평가차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4 제1항 산식의 “신주발행후 1주당 평가가액”이라 함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같은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되, 그 법인의 순자산가액에는 증자에 의하여 붙임된 자본금의 가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2.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의제되는 평가차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령 제41조의6 제1항 산식의 “증자 전의 지분비율 대로 균등하게 증자한 경우의 1주당 평가가액”이라 함은 같은령 같은조 제2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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