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3. 11. 20.

상속재산인 토지의 평가에 대한 질의

재삼46014-4142 재삼46014-4142 재삼460144142 19931120 199311 1993 11 20

요지

상속재산인 토지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 필지에 대한 지가(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본문

1. 상속재산인 토지의 평가는 상속세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 필지에 대한 지가(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2. 같은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아여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상속재산인 토지의 평가에 대한 질의 (재삼46014-4142 재삼46014-4142 재삼460144142 19931120 199311 1993 11 2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