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3. 12. 3.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가액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여부
재삼46014-4301 재삼46014-4301 재삼460144301 19931203 199312 1993 12 03
요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공익사업에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이 포함되나 귀 질의 경우의 단체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본문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익사업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이 포함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의 단체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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