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3. 12. 3.
이주민 택지분양권리를 저렴한 가액으로 공급받는 경우 시가 해당여부
재삼46014-4302 재삼46014-4302 재삼460144302 19931203 199312 1993 12 03
요지
시가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이주자에 한정된 택지 우선분양권을 부여받아 저렴한 가액으로 공급받은 경우 그 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규정의 「시가」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히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공사로부터 이주자에 한정된 택지 우선분양권을 부여받아 다른 택지보다 저렴한 가액으로 공급받은 경우 그 가액은 상기 내용의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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