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3. 12. 3.
부담부 증여의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방법
재삼46014-4307 재삼46014-4307 재삼460144307 19931203 199312 1993 12 03
요지
부담부 증여의 경우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며 그러한 조건이 붙어있지 아니한 증여계약일 경우 그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필한후,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대하여 지분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등기시의 증여계약서)에 의한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러한 조건이 붙어있지 아니한 증여계약일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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