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3. 12. 3.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의 상속재산가액 가산여부
재삼46014-4308 재삼46014-4308 재삼460144308 19931203 199312 1993 12 03
요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며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
1.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축세액 상당액을 말함)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2. 같은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의 수증자 포함)는 상속재산(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포함)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