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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3. 12. 3.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삼46014-4309 재삼46014-4309 재삼460144309 19931203 199312 1993 12 03

요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가액에 산입함

본문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국세기본법 제4조 및 민법 제157조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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